에세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인가?

5월은 정말 여러 이벤트가 많은 달이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라면 5월의 첫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자의 날로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말그대로 유급휴일을 행사할 수 있는 상시 5인이상 작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써 처리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몇가지 나올만한 질문이 있다.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인가?"
"알바생도 쉬는 건가?"
"근무하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은 항상 매년 궁금해왔던거고 이왕 궁금한거 관련 법이나 내용을 조사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기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날짜는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있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 운동을 기념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날이다.

본문 이미지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본 근로자의 날

이런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니고 일찍이 다른나라에서부터 만들어진 개념을 도입한것인데, 그 기원은 미국의 시카고 헤이마켓 노동자 시위에서 요구된 "일8시간 노동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권리요구의 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8년까지 노동조합의 주도로 행사가 열리다가 1963년 법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공식화 되었다.

근로자의 날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말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날이여서 관공서 같이 공무원들은 그 효력의 대상이 안된다는 특이한 부분이 있다.
즉 일반 회사원, 근로계약을 한 사람들은 법률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지만 공무원은 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소폭 다를수도 있지만 말이다.


근로자의 날, 정말 유급휴일 맞나?

일단 맞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근로자의날이 월~토 같이 일상적인 근무일에 배정되어있다면 해당일은 기본적으론 유급휴일로 취급이 된다.
즉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다.

본문 이미지뇌빼고 침대에서 쉬고싶은 날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일에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회사의 경우엔 근로자의 날도 근무를 강행할 수 있다.
대신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를 동원한것이라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 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알바생도 유급 적용되나?

이 부분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 근로법상 유급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작은 영세업장에서는 이런 유급휴일이 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유급휴일은 당연히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단위이므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엔 근로자의날 유급 휴일을 보장 받을 순 없다.

권리를 요구하고싶지만 말이다!!

현실적으로 알바의 경우엔 법률상으로 따지기보다는 일하는 곳의 사정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게 현실적이긴 하다.
단 본인이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하고있고,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알바로 일을한다고 하면 쉬지못하고 일하더라도 추후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알아두면 좋은 팁

그럼 근로자의 날에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을 정리하며 글을 끝마치려 한다.

1. 민간 기업에서 정규직/알바로 일하는 사람들은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회사도 많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나 전년도의 처리 방식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
3. 관련 규정과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별소리없이 출근을 강요당하거나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면 관련법상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 근로자의날 여유를 가지면서 재충전 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즐거운 근로자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공식 안내 자료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464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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